[정치] 野, 내란방지 토론회…“계엄동의제 도입” “계엄조항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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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6일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계엄’이 실제 선포된 만큼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부승찬 의원이 주최했고, 기조 발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 전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확실히 고치자”며 “12·3 내란 사태는 상상조차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철저히 근절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세력이 영적인 영감(靈感)으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낡은 정치 질서를 깨고 대한민국을 재설계하자”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전·사후 승인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 ▶대통령 거부권의 기준 ▶용산 대통령실 재이전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불복종 ▶국회 경비대 지휘권 등 13가지 주제를 던졌다.
토론자로 나선 부 의원은 계엄권과 관련해 “사후 동의제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부 의원은 “긴급하고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발휘하는 것이라, 사전 동의가 의미가 있나 싶다”며 “대통령이 72시간 내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동의를 받고, 이를 받지 않으면 무효로 하자”고 말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가 경찰에 의해 봉쇄돼 의원조차 출입할 수 없었던 일을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면 계엄법상 계엄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하자”고도 했다.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의견을 냈다. 김 전 처장은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란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대통령처럼 무제한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예로 들며 그는 “헌법재판소가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게 위헌이 아니라 했는데,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사법의 정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며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박성진 안보 22 대표는 “정상적인 선진국에서는 비상계엄은 전쟁 시에나 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불복종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시 등에서 중요 역할을 해야 하는 군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계엄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 꺼낸 주장이다. 박 대표는 “군 장병에 대한 헌법 교육이 중요하다”며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헌법을 반영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20여명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계엄 요건을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의결로 바꾸고, 국무위원들이 거짓말 못 하게 부서를 해야 한다는 책임 조항을 넣자”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 국무회의 심의 공포 절차를 없애기만 해도 위험을 없앤다”고 말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계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봤는데, 배상·보상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피의자들이 법에 저촉된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하고, 국민의 피해를 복구하는 방안도 담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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