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 푸드트럭 허용...서울시, 규제 완화에 "서민 관련 내용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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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고,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한다. 서울시가 새로 내놓은 규제 완화 방안이다. 이런 규제완화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서민 관련 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이 제안했던 내용 중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했다.
규제 완화 대토론회 시민 의견 반영
우선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은 도시공원에서 행상과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공원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거나 직거래 장터를 열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시민 요청을 반영,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푼다.
보다 많은 시민이 도심공원에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축제도 늘린다. 이에 오는 5월 열리는 ‘서울가든페스타(가칭)’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함께 상점·푸드트럭이 등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원녹지법은 5만㎡ 이상이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공원은 반드시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이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에 녹지·공원이 충분한대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야 했다는 점이다. 이 바람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서울시는 향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하 공간 등에 주차장·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공원을 만들더라도 공공성을 갖추면서도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입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다. 서울시나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며, 아파트 주민이 아닌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 기준과 공원 상시 개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입체공원 허용하면 재건축 사업성↑
규제완화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철폐한 규제가 서민의 삶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복합건축물 조성, 토지거래허가제 등 서울시가 지금까지 내놓은 6개 규제철폐안 중 5개가 건설·주거정비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서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은 서민과 무관한 강남권 부동산 소유주나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면서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장 제안 75건을 포함해 시민이 제안한 197건의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시민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에서 일일이 검토 중이다.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규제 집중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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