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가전 '직원할인 되팔기' 제재…2년 내 팔면 비과세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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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원 할인으로 구매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그간 일부 현대차·기아 직원들이 신차 가격의 최대 30%를 할인 구매한 뒤 중고로 되팔아 이득을 취했는데 이런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사 임직원 할인 제품에 적용하는 '재판매 금지 기간'이 시행령에 담겼다. 자동차·가전은 구매 2년 내, 그 외 제품은 1년 내 재판매가 금지된다. 만약 되팔다가 적발되면 소급과세가 이뤄진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자사 제품 구입시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 혜택을 근로소득에 포함할지 각 사 재량으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할인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임직원 복지 성격과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해 정상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직원이 정상가 4천만원 차량을 3천만원에 구입하면 할인된 1천만원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또 4천만원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 적용하고 초과분인 200만원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재판매 금지 위반 사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직원 할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빈번했다.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출산지원금 과세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직원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선 기업주와 친족 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여세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는 '시설이용료'만 적용되고 PT 등 개인 강습비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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