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직장 내 성희롱 혐의' 하나재단 이사장에 중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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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로고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 이사장에 대해 통일부가 중징계를 권고했다.

1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 이사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하나재단에 권고했다.

통일부 심의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직원을 향해 ‘바퀴벌레’라고 비하하고, 여성 직원의 반바지 차림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출산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박스에서 (아이를)꺼내는 것’으로 비유하거나 남자 직원들 앞에서 한 여성 국회의원을 지목해 ‘걸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통일부는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이사장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예전 어머니들은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았다”는 식의 성차별·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통일부는 조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 등을 바탕으로 15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중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조 이사장과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기도 했다.

이번 통일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하나재단 이사회가 조 이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하나재단 정관은 임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통일부 장관에게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이사장은 중앙일보에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것”이라며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조 이사장은 “탈북민을 지칭해 바퀴벌레라고 부른 사실이 결코 없다”며 “바퀴벌레의 강인한 생명력 등 진화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제왕절개 수술에 관한 언급도 의학적 관점을 설명한 것이지 비하 의도가 없었고, 여성 간부의 반바지 차림을 언급한 건 성적 의도가 아니라 직원의 부적절한 복장을 지적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또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 역시 해당 의원이 당적을 자주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란 의미였지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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