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차 땐 '4분' 헌재 탄핵심판, 2차 땐 野∙尹측 울먹이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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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16일 윤 대통령 출석 없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지난 14일 처음 열린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헌재법 52조 1항)는 규정에 따라 4분 만에 종료됐으나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공방이 진행된다.
국회 측 “민주주의 적 신속 파면해달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먼저 “피청구인 윤석열을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저항한 것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다섯 가지 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쟁점별로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 1항) 등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 봉쇄 및 침입’은 “계엄 견제 수단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계엄 포고령 선포’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 ▶‘법관 체포 지시’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독재정치를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통해 국헌문란 행위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국정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尹 측 “부정선거가 국정 문란…탄핵은 정권탈취 목적”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조대현 변호사 변론을 필두로 국회 측보다 상당히 긴 시간 변론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7기)로 친밀해 함께 ‘8인회’로 불렸고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을 맡았다. ‘노무현의 변호인’이 ‘윤석열의 변호인’이 된 셈이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입을 떼며 울먹거렸다. 이어 “계엄 선포나 포고령으로 헌정질서가 붕괴된 바 없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보위하기 위해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획책해서 권력을 탈취하고 탄핵소추권ㆍ예산심의권 남용으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탄핵소추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계기 중 하나인 부정선거론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며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중국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연결하는 표준 번호와 같다”며 중국 배후설을 꺼내거나 “전산시스템 제조사는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여러 의혹이 엮여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 짓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종북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 알고 있는데, 국민이 이상하다고 판단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정권 탈취를 위한 탄핵소추가 남발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남미 같은 이상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용현 등 증인 채택…尹 측 반발에도 주2회 재판 계속
양측 변론이 끝난 후 헌재는 국회 측 신청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모두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채택했다. 투표사무원 등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채부 결정 이의 신청은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선관위·국회의장 공관 폐쇄회로(CC)TV 등 국회 측 신청 증거가 채택됐다. 부정선거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사실조회도 채택됐다. 국가사이버센터문서송부 촉탁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23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가운데 헌재는 추가 기일을 더 지정했다. 다음 달 6일·11일·13일로 계속 주 2회꼴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이틀 간격 재판은 너무 힘들다.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기일 간격을 넓혀 달라 요청했으나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서 충분히 논의 거쳤다. 변경 안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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