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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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3년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16일 판결했다. 다만 KBS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돼 이번 판결이 실질적 복귀로 이어지진 않는다. 김 전 사장 해임 이후 박민 전 사장이 잔여임기를 채웠고, 지난달 박장범 사장이 KBS 사장에 취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사장에게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해임 사유로 든 ▶무능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편향된 인사 ▶취임 공약 불이행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개 사항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KBS에 2023년 상반기 461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 악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자가 김 전 사장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자는 경제 위축으로 인한 광고시장 악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경영평가단의 분석과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KBS의 적자가 계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법적 절차에 불복하는 한편,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원고 재임기간 중에 주요 보직 상당수가 특정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으로 편중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인사규정은 사장의 인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저의 해임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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