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양복입고 잠자…경호관들, 100m 거리 사무청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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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에 이어 16일에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수감됐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관 7~8명을 구치소 담장 밖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17년 탄핵심판 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머무르는 구치소 역시 경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24시간 경호 임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머문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보안청사와 약 100m 떨어진 담장(주벽) 밖 사무청사였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크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므로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경호원들이 구치소 담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서울구치소 측에서 소장실이 있는 사무청사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해 줬다. 경호관들이 대기하는 곳에선 보안청사 내부 폐쇄회로(CC)TV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총 2곳이다. 2017년 중후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실의 2배 크기인 20㎡(약 6평) 규모로 만들었다. 수용동과 분리돼 보안과 사무실 근처에 있는데, 모두 비어 있어 특별한 준비 없이 윤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는 이불과 밥상, TV가 있고 화장실에는 변기와 샤워기 등이 갖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뒤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들었다고 한다. 교정 관계자는 “일부에서 소등 뒤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시설 구조상 외부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 CCTV를 통해 중앙통제실에서 24시간 화면을 보며 윤 대통령을 간접 관찰 중이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제공하는 운동복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흰색 셔츠와 정장을 입은 채 체포됐다.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생활복을 착용하거나 체포 당시 복장을 그대로 입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7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지급한 아침식사를 3분의 2 정도만 먹고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침식사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하루견과, 우유가 제공됐다. 점심은 중화면과 짜장소스, 단무지, 배추김치였다. 저녁 식단은 된장찌개와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게 제공된 식사는 일반 수용자 식단과 동일하며, 수용자 식단은 통상 한 끼에 약 1700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강상 문제에 관해서는 구치소에서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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