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측 “포고령 1호, 대통령도 검토”…윤측, 헌재에 “김, 증인 1호로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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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계엄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 검토를 거친 정당한 포고령”이라고 밝혔다.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2차 답변서를 내면서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낀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법부도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판례 등)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등과 관련,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이 지난 14일 답변서에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피청구인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것은 김 전 장관을 관련 증인으로 신청해 밝히겠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서면엔 포고령은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했는데 도대체 국회·지방의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뭔지 밝혀 달라”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답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놓고 첫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헌법 77조 1항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국회 봉쇄 및 침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파괴하려 했으며 ▶계엄 포고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소추했고,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입을 떼며 울먹거렸다. 이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보위하기 위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요구한 2020년 4월 총선 전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개표 사무원 명단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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