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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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윤 대통령의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적부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땐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체포적부심에는 경호·의전 문제로 불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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