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尹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소환 통보…구속영장 청구 방침

본문

17370480277804.jpg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첫 조사에서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해 질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전날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17일 오전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되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잠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져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강제 인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83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