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일 찬양편지 보낸 60대, 항소심서 일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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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재욱)는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1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로 봤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8월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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