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포고령1호’ 김용현 23일 신문…부정선거 의혹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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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7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또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하기로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포고령 1호 국회 등 정치활동 금지는 김 전 장관이 과거 예문(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 첫 번째 증인으로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재판관 평의 결과 김 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증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특수임무단을 이끈 인사로 국회 투입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은 오는 23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을 다음 달 6일로 잡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 보인다”며 항의했고 결국 수용됐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단이 신청해 채택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증인에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 전 장관, 김 단장까지 해서 증인은 총 7명이 됐다. 이 중 홍 전 차장과 김 단장을 제외한 증인은 모두 구속기소된 피고인이다.
구속된 증인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7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0조는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 중 증인의 호송과 관련해서도 “내부 준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 신청도 채택…관련 증인은 논의 중
아울러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 요청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헌재가 특정 기관에 특정 문서를 요청하는 것)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써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15일 자필 편지)라 꼽은 부정선거 의혹도 다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실·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정보원에 대한 촉탁을 채택했다”며 촉탁 대상 문서는 세 기관이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보안 점검 관련 문서라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서 2020년 4·15 총선 전후 선관위원 명단, 선거연수원 체류 중국 국적 (투·개표) 사무원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한 데 이어 추가 채택이다.
헌재의 추가 채택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계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었다”고 장시간 주장하며 그 배후로 중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의심하기도 했다.
다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4·15 총선 당시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은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이들 인적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채택 여부 등을) 논의 중이고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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