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공수처, 尹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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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경호처 차량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부지법은 이르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포함 검사 6~7명이 심사에 참석한다. 구속 여부는 통상 심사 당일 늦은 오후~익일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尹 구속 땐 수의 입고 머그샷…구속 필요성 다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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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아현동 서울서부지법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영장 청구에 앞서 서부지법과 경찰은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이날 청구로 공수처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2021년 1월 공수처 설립 이래 첫 피의자 구속이다. 수사도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실로 가게 되며, 수용번호가 생긴다. 수의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며 “내란 혐의의 정당성,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기소도 못하는 서부지법에 ‘법원 쇼핑’ 하듯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구속 요건인 주거불안정·도주·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 위험성, 보복 범죄 가능성 등이 모두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꾸준히 밝혀왔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이란 점에서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尹 오늘도 출석거부…공수처 “영장 청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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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도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석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이뤄진 첫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 배경”이란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혔다. 공수처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경찰에서 받은 자료도 있기에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과 피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전달받은 데 이어서다.

檢 이첩 시계·구속 실효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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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다면 체포일 포함 열흘 안팎으로 수사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해서다. 양 기관은 피의자 구속기간(최대 20일)을 절반가량씩 나눠 쓰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합의에 변동이 없다면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구속 이후의 조사 실효성은 과제다. 수사기관에게 체포·구속은 피의자 압박을 통해 진술과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단의 성격이 강한데, 윤 대통령 측의 출석거부·진술거부 의지가 확고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출장조사, 조사실 강제구인 등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조사에 응할지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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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법원, 공수처 수사권·서부지법 관할권 인정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추가 구인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금이 계속된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일개 판·검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에서도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 소 판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이유 없는 청구”라고 봤다.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재발부와 이의신청 기각,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4차례 수사권·관할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각 직후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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