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영장심사 출석땐 경호차 못 탄다…서울구치소 승합차로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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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할 경우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서울구치소 이동 때와 달리 경호처 차량이 아닌 서울구치소의 호송용 승합차로 이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구금 피의자의 신병에 대한 책임은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구치소 주도 하에 이동이 이뤄진다”며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호송 과정에서 경호처의 경호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나설 땐 경호차 아닌 호송차…수갑은 안 찰 듯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뒤 경기 과천 공수처로 이동할 때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 모두 경호 차량을 탔다. 그러나 앞으로 구치소를 나설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게 된다. 이동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 버스가 아닌 12인승 승합차(스타렉스 등)를 이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긴급호송’ 등 문구가 붙은 승합차 형태의 파란 차량이다.
호송차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동승하며 경호관들은 함께 탈 수 없다. 다만 경호처와의 협의에 따라 호송차 주변에 경호 차량 약 4~6대가 동행할 전망이다.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은 경호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24시간 경호 임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경호 외엔 일반 수용자와 처우를 달리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교정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재 수용자 신분이므로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이 경호권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교도관들의 밀착 감시를 받는 만큼 호송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은 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형집행법 97조는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등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 상태 및 수용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행 규정이 아닌 셈이다. 또한 내부 규정 및 판례상 보호장비 사용은 서울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기도 하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호장비 없이 법원에 출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찼다.
12인승 승합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어깨 수술 등을 위해 병원에 갈 때 탑승한 차량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왼발 발가락 부상으로 인근 서울성모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할 때나 2021년 2월 코로나19로 입원할 때도 법무부 승합차를 탔다.
尹 영장심사 안 나올 수도…“서부지법 관할 없다” 주장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 심사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심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경호나 신변 문제가 선결돼야 하며,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형사소송규칙상 피의자는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출석 거부 사유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영장 심사에 직접 참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엔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 땐 즉시 출소한다. 구속된 뒤부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때 승합차, 미니버스 등 법무부 호송차를 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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