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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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경호처 차량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가 주말인 18일 당직법관이어서 윤 대통령의 1, 2차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신 심사를 맡게 됐다.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실질…윤 대통령 불출석할 듯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심사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7명이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서에는) 기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줘서 종합해서 영장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과 피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전달받은 데 이어서다.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통상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청구해 왔고, 서부지법 이의신청과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을 통해 관할법원 문제는 법원 판단으로 어느 정도 희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혐의의 정당성,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기소도 못하는 서부지법에 ‘법원 쇼핑’ 하듯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심사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기재된 주거 불확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재범 위험성, 보복 범죄 가능성 등의 구속사유가 모두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꾸준히 밝혀왔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이란 점에서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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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尹 구속 땐 수의 입고 머그샷…구속 필요성 다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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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아현동 서울서부지법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영장 청구에 앞서 서부지법과 경찰은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로선 2021년 1월 설립 이래 지난달 20일 구속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구속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 때는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실로 가게 되며, 수용번호가 생긴다. 수의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다면 체포 기간을 포함한 열흘 안에 수사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해서다. 양 기관은 피의자 구속기간(최대 20일)을 절반가량씩 나눠 쓰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합의에 변동이 없다면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구속 이후의 조사 실효성은 과제다. 수사기관에게 체포·구속은 피의자 압박을 통해 진술과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단의 성격이 강한데, 윤 대통령 측의 출석거부·진술거부 의지가 확고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출장조사, 조사실 강제구인 등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조사에 응할지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尹 오늘도 출석거부…공수처 “영장 청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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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첫날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혀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란 이유에서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경찰에서 받은 자료도 있기에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오후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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