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구속심사 내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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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으면서 이런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 등의 문제로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체포적부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10시간40분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권성동 “증거는 확보됐고,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사유가 있을 때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며 “관련자들의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됐고 구속됐기 때문에 (이들과 윤 대통령 간) 접촉 방법도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불구속 재판을 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이 형사 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당연히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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