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대통령 영장심사, 역대 최장기록 깰까…서훈 전 실장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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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까지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0분간 한 차례 휴정 후 오후 5시 40분쯤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오후 5시 20분쯤까지 이뤄진 심문에서는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한 발표에 이어 윤 대통령의 40분간의 직접 발언이 있었다. 이후 심문에서 차 부장판사가 양측을 상대로 구체적 내용을 묻고 답변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인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지 소명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없었던 데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이 걸렸다. 2017년 3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2020년 6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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