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헌문란 내란"vs"대통령 통치행위"…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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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 기록을 깰지 관심이 쏠렸지만 5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0분간 한 차례 휴정 후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다.
오후 5시 20분쯤까지 이뤄진 심문에서는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한 발표에 이어 윤 대통령의 40분간의 직접 발언이 있었다. 이후 약 1시간 10분쯤 더 진행된 뒤 오후 6시 50분쯤 끝났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인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지 소명하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역대 최장 영장심사는 '10시간 6분'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없었던 데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이 걸렸다. 2017년 3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2020년 6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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