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영장심사 4시간40분만에 종료…구속 땐 현직 대통령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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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발언했고, 오후 3시 25분쯤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로 주장한 후에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쯤 재개했고, 이로부터 약 1시간쯤 뒤 종료됐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尹 측 "대통령, 사실관계 등 성실히 답변"
영장심사 종료 뒤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40분간 직접 진술한 뒤 영장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사를 진행한 차 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나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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