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법원 &#03…

본문

17372279456601.jpg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5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4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