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거·폭행 난무한 서부지법…일부 尹지지자, 민간인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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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8일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 100여명이 경찰의 제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쇠막대기, 소화기 등을 내리쳐 법원 창문을 깨고 오전 3시 21분쯤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원 폐쇄회로(CC)TV 선을 끊었으니 마음껏 청사 안으로 진입하라”고 외쳤다. 실제로 전선으로 보이는 선이 끊어져 있었다. 이어 “빨갱이 판사 다 잡아” 등 욕설을 내뱉으면서 깨진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갔다.
법원 정문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이미 청사 안에 들어온 시위대는 반대편에서 정문 셔터를 들어 올리면서 경찰 스크럼도 와해됐다. 이들을 진압하려던 한 경찰은 진압 방패를 뺏기고 방패로 맞기도했다. 본격적으로 청사 내부에 진입한 이들은 “차은경 어딨어!”라고 외치며 각목을 들고 청사를 배회했다. 일부 시위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 6층에 진입하기도 했다. 법원 경내는 유리창 깨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렸다. 그 과정에서 혈흔도 곳곳에 묻어 있었다.
오전 3시 32분쯤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한 경찰은 이들을 내쫓고 정문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거듭했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탈취한 경찰 방패와 깨뜨린 벽 타일로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과 20분 넘게 대치를 이어간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4·19 혁명이다”, “불 안 지른 게 다행인 줄 알아”, “나라 팔아먹은 XXX“ 등 궤변과 욕설을 외쳤다.
오전 4시쯤 경찰은 법원에 진입한 시위대를 후문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10여 분 뒤 이들이 재차 진입해 밀려 원점으로 후퇴했다. 시위대는 주로 깨진 타일을 던지면서 저항했다. 또 법원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바리케이드 삼아 농성에 들어갔다. 소화기를 뿌려 시야를 차단하거나 법원 밖에 있던 경찰 질서유지선을 빼앗고 후문으로 우회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버렸다. 한참을 대치하던 경찰은 오전 5시 34분에서야 이들을 후문 쪽으로 쫓아냈지만 상당수는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드러누웠다. 이후 오전 5시 50분에야 이들을 끌어냈다.
일부 시위대는 시민과 기자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오전 4시 39분쯤 한 남성은 법원 후문 앞에서 십여 명에게 둘러싸여 “프락치”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맞았다. 그를 땅바닥에 패대기친 이들은 “나는 대구 사람”이라고 외치며 우는 남성을 발로 밟았다. 남성은 입가에 피를 흘린 채 일부 지지자들이 말리는 틈을 타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소속과 정체를 물으며 위협하기도 했다. 오전 3시 20분쯤 법원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던 한 방송사 기자도 이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 기자 명함을 보여주고 카메라 속 메모리 카드를 반납한 뒤에야 풀려났다. 법원 후문 맞은편 옥상에서 촬영하던 또 다른 기자를 찾아간 이들은 “나라를 망친 놈들한테서 메모리 카드를 빼앗았다”고 외쳤다.
경찰은 법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40여 명을 곧바로 체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돌 자제”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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