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13월 월급' 더 받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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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열람이 시작된다. 지난해 얼마큼 벌어, 얼마큼 썼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챙길 게 많다. 제도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항목별로 달라지는 공제기준과 세율 등 변화가 꽤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 도입한 결혼세액공제 등 결혼∙출산 관련 공제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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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열람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①부양가족 공제 대상 아니면 미리 알려준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초과하면 안 된다.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곤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돈을 벌 거나, 부모님이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땐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귀찮기도 하지만,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불편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등록 대상 여부를 국세청이 판단해 미리 알려준다.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초과(Y)’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로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초과자는 국세청이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했다. 하반기 소득은 신청자 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②결혼∙출산 관련 공제 늘었다

신혼부부라면 새로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시점이다.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했다.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공제금액은 2명이면 35만원, 3명 65만원, 4명 95만원으로 공제금액이 각각 5만원씩 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한해 공제 한도를 없앴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7000만원)을 폐지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또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최대 2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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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뉴스1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총급여 8000만원으로 기준을 올렸다.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때 주택 명의자는 대출 명의자와 같아야 한다. 부부가 대출을 함께 갚고 있더라도 대출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2023년보다 더 썼다면 추가 소득공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도 신설했다. 부진한 내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해준다. 예컨대 지난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1000만원인데, 올해 1200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금액(200만원)의 10%인 2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의미다.

매년 해도 헷갈린다는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전략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카드비나 의료비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세율이 더 높아 공제 후 돌려받을 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 공제는 최소지출금액(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하는 게 함정이다. 총급여가 8000만원이 A씨의 카드 지출액이 2000만원이면 공제 금액은 0원이다. A씨 배우자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25%(1000만원)를 초과한 1000만원은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출 규모를 잘 계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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