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추진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특별규제, 트럼프에 막히나

본문

17372747676434.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불꽃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정책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안갯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 등)를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규제망에는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4개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한국에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라서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정위의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규제 타깃에 미국 기업 2개(구글·애플)가 포함되면,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해 언론 기고에서 “한국 공정위의 미국 기업 차별 규제 도입은 한·미 무역에 위협이 된다. 규제 타깃에서 중국 기업이 제외된다는 점에선 국가 안보에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일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 기업 제재가 실현되면 미 정부는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속한 미 공화당의 캐럴 밀러 하원의원이 지난해 9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제출했다.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프랑스가 구글·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자국 내에서 거둔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하자,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산 와인 등 63개 품목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트럼프 2기 출범에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17372747678141.jpg

김주원 기자

이 때문에 공정위 추진 법안은 통상 마찰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변수다. 민주당은 오히려 공정위 법안보다 더 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전 규제’를 해야 하고, 규제망에 4개보다 더 많은 기업을 끼워 넣어야 한다고 민주당 쪽(김남근 의원 등)에서 강조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 규제가 미국 빅테크에 적용되면 미 정부로부터 통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자칫하면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역차별적 규제 집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입법 방향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차기 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번번이 규제망 빠지는 쿠팡…총수 규제도, 플랫폼 신속규제법도

  • [비즈 칼럼] 플랫폼 독과점 방지 입법,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온라인 플랫폼 특별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타깃 전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77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