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죽 심했으면…"검·경, 구속 자제해달라" 부산구치소 호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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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사진 연합뉴스

수용 과밀 정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구치소가 최근 법원 등에 “구속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특수상황 때 법원에만 제한적으로 요청한 것과 달리 이번엔 검찰과 경찰에도 요청했다. 하지만 구치소 이전ㆍ확장을 위한 논의는 헛돌고 있다.

3년 만에 검ㆍ경에도 ‘구속 자제’ 요청  

19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말 부산고법ㆍ지법과 검찰ㆍ경찰 등 지역 수사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부산구치소의 수용 과밀 정도가 심각하며, 수사ㆍ재판 등 업무 집행 때 이를 참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문을 받은 수사기관 측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과밀 정도를 참조해 구치소 수용이 필요한 구속 등을 자제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의 정원 대비 남성 수용률은 기준의 150%, 여성 수용률은 20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가 2017년 제기한 소송은 이런 과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수용자는 부산구치소 1인당 수용 면적이 1.44㎡(0.4평)에 불과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2022년 대법원은 “한 사람의 수용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2.0㎡의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수용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밀 문제를 앓던 부산구치소는 2021년 5월 코로나19 전염이 극심하던 때도 부산고법ㆍ지법에 “방역을 위해 법정 구속 및 출석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요청은 수사기관까지 확대됐다.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들은 “심각한 전염병 등 특수상황이 아닌데도 구치소 측이 이런 요청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권고’에도 구치소 이전 헛바퀴

1973년 지은 부산구치소 내부 과밀은 해묵은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07년 부산시는 법무부와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과 갈등이 커지며 매번 논의가 무산되자, 부산시는 2023년 5월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원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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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내부. 사진 중앙포토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례 회의와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그해 11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강서구의 별도 부지로 이전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또한 논란만 낳았을 뿐 1년 넘게 진전되지 못했다. 주민 사이에선 교정 시설이 통합돼 이전할 경우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진 제대로 된 구치소 이전 해법을 논의하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 권고와 관련, 해당 지자체 사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 등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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