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더 세진 ‘미국 우선주의’…한국·EU 빅테크 규제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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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온플법 안갯속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정책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안갯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 등)를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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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규제망에는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4개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한국에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라서다. 규제 타깃에 미국 기업 2개(구글·애플)가 포함되면,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해 언론 기고에서 “한국 공정위의 미국 기업 차별 규제 도입은 한·미 무역에 위협이 된다. 규제 타깃에서 중국 기업이 제외된다는 점에선 국가 안보에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미국 기업 제재가 실현되면 미 정부는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 공화당의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프랑스가 구글·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자국 내에서 거둔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하자,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산 와인 등 63개 품목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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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트럼프 2기 출범에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추진 법안은 통상 마찰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변수다. 민주당은 오히려 더 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전 규제’를 해야 하고, 규제망에 4개보다 더 많은 기업을 끼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칫하면 한국 기업에만 역차별적 규제 집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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