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말 바루기] 왜 대통령 집 이름만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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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는 서삼릉이 있다. 말 그대로 능이 세 개 있고, 서울 서쪽에 있어서 서삼릉이다. 능 세 개 가운데 조선 중종의 왕비 장경왕후가 홀로 묻혀 있는 무덤은 ‘희릉’, 인종과 왕비 인성왕후의 무덤은 ‘효릉’, 철종과 왕비 철인왕후의 무덤은 ‘예릉’으로 불린다. 그리고 정조와 의빈 성씨의 장남 문효세자가 묻힌 ‘효창원’,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가 묻힌 ‘소경원’, 사도세자의 큰아들 의소가 묻힌 ‘의령원’도 있다. 이 밖에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무덤도 있는데, ‘회묘’라고 부른다.
능과 원과 묘. 조선 시대 무덤의 이름은 이처럼 세 가지였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세자와 세자빈 등의 무덤은 ‘원’, 그 외 사람의 무덤은 ‘묘’라고 불렀다. 신분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였다. 지금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의 무덤처럼 ‘묘’라고 한다.
‘관저(官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고 돼 있다. 예문에는 “국무총리 관저” “수상 관저” 등이 보인다. 그렇지만 사전과 달리 현실에서 ‘관저’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살도록 마련한 집”을 가리킨다.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살도록 마련해 준 집은 주로 ‘공관’이라고 부른다. 장관들이 사는 집도 ‘공관’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적으로 쓰는 집은 ‘관사’라고 한다. 서울시장 관사, 경기도지사 관사. 지위에 따라 집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대통령이 살도록 한 집을 가리키는 말 ‘관저’가 매일같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의 개인 집은 ‘사저’라고 권위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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