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상목에 준 쪽지’ 판사가 묻자, 윤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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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경호차량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5시간에 걸친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재차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한 건 내란죄가 ‘목적범’이란 점을 감안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에게 적용된다. 헌법 기능을 강제로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국회에 군경 병력을 파견한 것은 “질서 유지”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경우 그 의도 자체가 국헌문란에 가깝다. 비상입법기구를 창설·운영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 마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차 부장판사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범죄 혐의 이외에 비상입법기구만을 짚어 물은 것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가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중앙일보 질의에 “대통령은 최상목에게 그런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최상목 본인이 국무회의 도중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언제 쪽지를 줄 수 있었겠냐”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군경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특히 계엄 당시 여인형(방첩)·이진우(수방)·곽종근(특전)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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