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습격 100여명 중 46명 검거… 경찰 부상자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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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약 100명이 가담했지만 이 중 절반을 밑도는 46명만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쯤 100여 명의 시위대가 법원 1층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43명을 검거했다.
이어 오전 4시 20분쯤 시위대 20여 명이 법원 주변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가져와 바리케이드로 활용했다. 이들은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경찰에 저항했으며 추가로 3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새벽 3시 무렵 법원 주변에는 약 1300명이 모여 있었다. 이 중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에는 400명이 집결했다. 후문에 있던 약 300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로 진입했으며 뒷골목 등에서는 유리병·돌·의자 등을 던지며 담을 넘으려 시도했다.
경찰은 새벽 5시 30분쯤 법원 경내에 있던 약 40명을 후문 밖으로 이격 조치했으며, 후문 주변과 법원 뒷골목의 통제를 확보했다. 경찰 진압은 6시 30분쯤 마무리됐다.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증가했다. 부상자는 영장 발부 전날인 18일 법원 주변 시위 진압 중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저지 중 17명(중상 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양일간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및 공수처 차량 손상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경찰관 폭행 및 담 넘기 시도 등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와 과거 전력, 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구치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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