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북 미아동에 서울시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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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하는 미아동 130번지 일대의 모습. 상부 공원, 하부는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만든다. 사진 서울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 ‘입체공원’이 적용되는 첫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지난 17일 규제 철폐 시리즈로 발표한 입체공원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체공원이 도입될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지만, 경사도가 있는 지형에 주변 초등학교 일조 영향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지난해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면서 분양 수익이 적은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이 그나마 나아졌다는 평가다.

시는 미아동 130일대에 입체공원이 처음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의 평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했다. 땅의 소유권은 공공으로, 조합은 땅의 지하에 주차장과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없었다.

오세훈 “비강남권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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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방문해 입체공원 브리핑을 듣고 있는 오세훈 시장. 사진 서울시

하지만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입체공원도 이런 기부채납 공원으로 면적이 인정된다. 다만 땅 소유권은 조합이 가진다. 공원 하부 공간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 조합 소유의 땅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가능한 면적도 늘어나고 분양 가구 수도 많아진다. 오 시장은 “미아동 일대의 경우 1500가구 가까이 들어설 예정인데 사업성 보정계수와 입체공원으로 가구 수가 수십 가구 더 늘어나고 가구당 분담금이 수천만원 낮아지게 된다”며 “오늘은 미아동을 찾았지만, 서북권이나 서남권 등 강남 지역이 아니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가가 낮은 곳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입체공원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목동 아파트 지구처럼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기존 공원 면적이 충분한 지역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입체공원 도입으로 공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아동 130일대의 경우 기존 대지의 경사도를 활용해 입체공원을 만들 예정이지만, 건물 옥상에 공원이 조성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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