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다" 구속 66일 명태균, 법정서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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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 46일 만인 20일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서 명씨는 재판부에 수술한 무릎을 내보이며 “다리가 완전히, 무릎이 돌아갔다”, “(통증 때문에)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며 울먹거렸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66일 동안 교도소에서 독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서 무릎 깐 明 “아파서 가족도 생각 안 나”
이날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보석 의견을 재판부에 밝히면서 “(명씨의 수술한) 왼쪽 무릎이 15도 이상 돌아간 상태”라며 “계단이나 호송차에 오를 때 포승줄을 풀어줘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명씨 측은 지난해 구속적부심(11월), 보석 심문(12월)에서도, 줄곧 연골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명씨의 양쪽 무릎 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해왔다.
남 변호사는 “검찰은 교도소에서 언제든 외래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항변했다. 한 예로, 지난 3일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 독방에서 명씨가 넘어지면서 다리에 피고름이 생겼지만 나흘 뒤(7일)에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3일 금요일이라 교도관이 ‘주말에는 외부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고, 이 때문에 (명씨가) 다리를 부여잡고 밥도 못 먹고 아파서 울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명씨가 설 연휴가 기니 한 번 더 외래진료를 받겠다고 말하니, 교도관이 ‘설 지나고 가면 안 되겠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 것’ ‘특혜 투서가 들어온다’고 했다. 이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명씨의 무릎을 ‘한 번 보자’고 말하자, 명씨는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은 채, 판사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절뚝거리며 이동했다.
明 “검찰 증거인멸 교사” 주장
이날 명씨 측은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과정에서 일명 황금폰(휴대전화·USB)을 폐기하라고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명씨 측이 지난달 12일 검찰에 황금폰을 임의 제출하기 전이다. 명씨는 “검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부담스럽다’,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가 16자리다. 다음에 이렇게 써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명씨가) 처남에게 황금폰을 버리게 한 것을 두고 '직접 버리면 되는데, 왜 건네서 버린 거냐’고 물으니, 명씨가 ‘다리가 불편해서 마창대교 등에 버리는 게 어렵다’고 답했고, 이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인데,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한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면 다 나온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明·金 “강혜경은 왜 기소 안 하냐”
이날 ‘명태균 게이트’ 폭로자 강혜경(48)씨 기소를 두고, 명씨 등 피고인들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선(65) 전 의원은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명씨는 검찰 측을 향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강혜경을 기소 안 하는데, 무엇을 공모한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태열(61)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의 변호인으로 참석한 정구승 변호사는 “참고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강씨 변호인단에도 포함돼 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씨가 돈을 전달했는데, 강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강씨는 2022년 대선 때 명씨가 여론조사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도운 대가로, 재보선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 대가로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 기소됐다. 최근 검찰은 명씨 등이 이들 예비 후보들한테 돈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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