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치소 간 공수처, ‘조사불응’ 尹 강제구인 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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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두대로 구치소로 갔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구인이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땐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구치소 현장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수처로 구인해 조사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신 본부장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 둘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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