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예산확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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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마비된 국정 기능 회복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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