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패만 들고 막다 얼굴 찢어져"…경찰 '지휘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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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경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서부지법 침입·파손(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10명) ▶경찰관 폭행 및 서부지법 월담(10명) 등 혐의가 중한 66명에 대해선 전날부터 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명은 영장이 청구돼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연령은 20·30대가 46명(5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도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채증자료·유튜브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까지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범 외 추가 불법행위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오다가 마포대로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파손된 공수처 차량 2대의 블랙박스를 19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공수처 직원들도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공수처 차량에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을 향해 “저 차에 오동운(공수처장)이 탔다. 끌어내자”며 차량 전복을 시도하고 욕설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하차한 공수처 관계자를 나무 막대 등으로 구타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법부·국회·언론을 상대로 한 테러 위협도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분당경찰서는 전날 헌법재판소,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언론사 등을 공격하자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민주당 의원을 살해하자”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보호장비 부족” 지휘부 책임론…서부지법 직원, 불안감 호소
경찰 내부에선 서부지법 침탈 사태를 두고 경계태세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 경찰은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없이 압도적인 수의 집회 참여자를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전날 서부지법을 경비하던 경찰들은 진압복과 헬멧 없이 방패만 소지했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19일 경찰 부상자는 51명으로, 이중 중상자만 7명에 달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병이며 소화기며 마구 던져댔지만, 후문 인근에 배치된 경력은 비무장 상태였다. 한꺼번에 월담하는 이들도 덮치니 속수무책이었다”며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동료도 보였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은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갖췄다면 경찰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휘부 차원에서 현장 경찰을 위한 장비와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 침탈 당시 경찰 인력이 역부족이었다. 현장 지휘관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서부지법 시위 참가자가 3만5000명인데 서울경찰청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이 5000명이고, 당시 광화문에서도 3만명 규모 집회가 있어 3000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법 인근) 집회 시위 범위가 넓어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며 “경력이 연일 밤샘하고 있는 만큼 시위대가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 경찰도 병력을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정상 운영을 했지만 법원 출입 대상을 법원 관계자와 재판 관계자(대상자·변호인)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 기동대 2개 부대(120여명)와 평소보다 2배 많은 법원 보안 관리대 청사팀 인력이 투입돼 경비했다. 서부지법 인근엔 6겹의 바리케이드와 버스 차벽도 설치됐다. 서부지법은 이날 형사재판 38건과 민사 조정사건을 심리했고, 서부지법 난동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전 10시 30분 진행했다. 공탁, 고소·고발장 접수창도 평소처럼 운영했다.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한 서부지법 직원은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키보드를 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다”고 말했다. 다른 서부지법 직원은 “법원 벽처럼 내 마음이 찢어졌다”고 울컥한 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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