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포고령은 대통령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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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지시가 적혀있었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마비된 국정 기능 회복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76조 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헌법 제77조 1항 비상계엄 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령요건인 헌법 76조 1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정한 헌법 77조 1항 계엄선포 요건과 차이가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은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등 지침을 줬다는 것이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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