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모든 국가에 150일간 15% 보편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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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법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소식통은 19일 중앙일보에 “트럼프가 긴급조치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하는 동시에 협상의 무기로 삼겠다는 트럼프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를 근거로 내세울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고 심각한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에 대해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의 관세는 최대로 추가할 수 있는 세율이고, 부과 기간 150일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연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법에 명시된 5개월이라는 한시적 관세 부과 기간은 표면적으론 트럼프에게 부담 요인일 수 있지만, 반대로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며 “관세 부과 여부가 5개월마다 갱신된다는 점은 대상국이 관세 연장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만약 트럼프가 의회에 관세 부과 기간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당내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그는 합법적으로 5개월 주기로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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