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4곳 하수구도 뒤진다…ADHD약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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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관련 제품. 뉴스1

오는 6월부터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기가 깐깐해진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의약품을 걸러내는 검사도 AI(인공지능) 도입 등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대상이 6월부터 확대된다. 기존 펜타닐에 더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도 적용되는 식이다.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는 건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약품이 과다 처방·사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는 식욕 감소·불면증 같은 부작용에도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이 적지 않았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속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학조사는 확대한다. 지난해까진 34~58곳이 조사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마약 유입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94곳까지 늘린다. 또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올라오는 처방량·건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따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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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 직구 물품 등을 검사하고 있다. 뉴스1

해외 직구와 비대면 소비 등을 타고 늘어나는 불법 제품 유통엔 제동을 걸기로 했다. 'AI 캅스'라는 온라인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판매 제품이나 부당 광고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쇼핑 플랫폼(알리·테무 등), 소셜 미디어 개인 거래 등도 점검하게 된다.

AI 캅스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하반기에 정식 도입한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ㅍㅌㄴ' 같은 초성을 펜타닐로 판단하거나, 사진 속 문자도 인식하는 등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판매 방식까지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직접 구매한 뒤 검사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늘린다. 검사 대상은 마약 함유 의심 식품, 어린이 다소비 식품 등이다. 마약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포털 사업자 등에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숙취해소제는 이달부터 인체시험 등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맞춤형으로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매장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파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 식품은 연내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신약 허가 기간은 전담 심사팀 신설 등으로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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