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탄핵촉구 집회서 빼앗은 무전기로 경찰 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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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중 빼앗은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대로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좌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게시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4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집회 참가자 한 명이 경찰의 가슴팍에 있던 무전기를 뺏어 던졌고,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은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를 지난 10일 조사 후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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