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측 "한동훈 사살 주장은 황당…포고령 집행할 계획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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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 없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대심판정에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포고령은 형식일 뿐…집행 의지·계획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은 형식상 절차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위헌이라고 지목되는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른바 '한동훈 사살'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차 변호사는 "계엄 당시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며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 준하는 상황이었다… 야당 폭주로 국정마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일관되게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 들어가면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행정부 인사를 향해 계속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업무가 부실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충족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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