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포고령은 형식, 집행의사 없어” 국회측 “부정선거 음모론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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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로 진입하는 영상을 봤다.
12·3 계엄군 진입 영상 재생…무표정으로 바라본 尹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건물 내·외부 CCTV 영상 파일 총 16개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중 주요 부분을 추려 심판정에서 재생했다.
첫 영상은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707특임단 병력 탑승 헬기 세 대가 순차적으로 착륙하는 장면에서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이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영상,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보좌진이 소화기를 뿌려 화면이 매캐하게 흐려지는 영상이 재생됐다. 과천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계엄군 3명이 들어와 20대 남성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 계엄군과 대화 후 직원이 망설이다 휴대폰을 넘겨주는 모습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영상이 재생되는 약 18분 동안 무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경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하는 장면에서는 옆에 앉은 도태우 변호사와 귀속말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패악 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기능 마비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행위를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국회의 불법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계엄 해제 결의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계자들 진술에 대해서는 “결코 체포·구금 지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尹측, 부정선거 주장…국회 측 “민주주의 해치는 주장”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권침탈세력에 의한 거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비상상황이 초래됐다”고 했다.
아울러 “21대 총선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지 사진을 보면 신권 다발같이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발표됐다”며 “대법원은 진술서 한장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이어지자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은 지난 변론부터 부정선거 관련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및 사법기관을 통해 모두 근거없는 사안으로 판단된 사항”이라며 “부정선거 주장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닐뿐 아니라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주장이다. 더 이상 의혹 제기를 적절히 제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를 체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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