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구치소 아닌 병원 간 이유…"정기검진 예약, 건강 이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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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인근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정밀 건강검진을 예약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는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받은 것"이라며 "치료 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하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이런 절차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료 내용에 대해선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8시 43분쯤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공수처는 재차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처럼 강제구인이 어려울 경우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일에도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다음 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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