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기각'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 후 헌재서 尹 근접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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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따라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차장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과 동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58분쯤 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할 때 뒤편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했다.

김 차장은 오후 3시 43분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피청구인석으로 나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12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출발할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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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튿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차장을 즉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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