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백혜련 "尹이 불가능하다던 선관위 압수수색, 취임후 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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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은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검찰과 경찰은 총 181차례 중앙 및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91.16%인 165건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압수수색 사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법기관 및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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