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상목 ‘재판관 미임명’ 첫 헌재 심판…“국회 침해”vs“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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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이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열렸다.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 선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마은혁(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여야 1명씩인 조·정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보류하자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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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청구인인 국회 측은 먼저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에 대통령 재량은 없다”며 최 대행의 임명 보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3부가 각 3인씩 재판관을 선임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실현하게 한다”며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그 임명의 의미를 달리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 (입법·사법부 추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구성과 심판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전원재판부인 헌재 재판부 구성 방식상 재판관 공석은 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을 임명한 예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이 임명 보류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여야 합의는 대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지,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판단 주체는 누구인지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또 “여야 합의가 관행이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엔 “성문법 국가에서 법보다 관행을 우선하는 것은 법치 뿌리를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 측은 “최 대행은 관행대로 여야 합의가 있었던 조·정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라며 “법률상 작위 의무가 없는 한 부작위 권한 침해를 다투는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헌재 결정례”라고 반박했다. 또 “청구인은 본회의에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안을 통과시켰으므로 선출권 침해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해온 관행에 따라 각 1명씩 임명했으나, 민주당은 ‘2명 추천권’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헌재소장 추천권’을 주장하던 중이어서 최 대행은 합의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최 대행 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 신청했으나 헌재는 “변론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변론 중 최 대행 측은 “청구인이 마 후보자 사건을 들어 본인들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청구인은 지난해 10월 17일 당시 이종석 헌법재판소 등 3명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청구인 권한이자 의무인 후임 선출을 않음으로써 헌재가 2개월 이상 6인 체제 사태를 겪게 됐다”면서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끝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약 1시간 20분 진행된 변론을 마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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