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 "문형배, 이재명 모친상 갈 정도로 친분"…헌재 "조의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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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방문해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 상가를 방문한 것을 주변에 자랑삼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며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즉각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존대로 문 대행이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문 대행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향판으로 일했고 이 대표는 변호사 개업 후 경기도 성남·이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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