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국민저항권 행사한 것"…서부지법 난입 구속자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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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침입 등 난동을 피운 피의자 56명이 22일 추가로 구속됐다. 이번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난입하도록 유도했다”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MZ 집회 문화가 궁금했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법원 집단 난동 관련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혐의별로는 법원 침입 및 파손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파손·제지 10명, 법원 월담 주동자 1명, 경찰 폭행 1명 등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중엔 영장전담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어 다른 판사가 심사를 진행했다. 법원 침입 및 파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건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20일에도 서부지법은 경찰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3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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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피의자들은 서부지법 불법 침입·점거에 대해 “국민저항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모든 대한민국의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그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인 19일 새벽 3시쯤 법원에 난입하면서 ‘국민저항권’을 외쳤다. 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울먹이거나 손바닥을 빌며 선처를 바란 이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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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부지법 불법행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모든 대한민국의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그 위에 저항권이 있다(18일)”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동조한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캡처

지난 20일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극우 유튜브 선동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MZ 집회 문화를 알고 싶어서 (서부지법에) 체험하러 갔다가 범행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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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진입해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은 소화기, 둔기 등을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영근 기자

일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불법행위 주동자와 사전 기획 여부, 고의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고 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경찰이 유도해서 법원에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채증자료·영상 등을 분석하고 파손된 법원 시설 등에서 지문과 DNA를 확보하면서 추가 범행자도 검거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층 판사실 출입문 부순 혐의로 40대 이모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명도집행 당시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 등을 마치면 피의자는 수백명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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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사법부·국회·경찰을 상대로 한 테러 위협 수사도 본격 시작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55건에 대해 수사 착수해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자 중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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