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팩플] 자녀 대화상대 부모가 알 수 있다…인스타그램, ‘10대 계정’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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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 ‘10대 계정(teen account)’을 국내에서 22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SNS)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선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10대 계정이 뭐야.
10대 계정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만 14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다. 정책 적용 후에는 공개 상태였던 청소년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다. 팔로워(계정 주인이 팔로우를 수락한 사람)가 아닌 사람은 해당 청소년 계정의 콘텐트를 볼 수 없다. DM(개인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없고 태그와 멘션도 팔로워들만 가능하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댓글과 메시지도 자동으로 숨김 처리된다. 검색(돋보기) 및 피드, 릴스에서 추천하는 콘텐트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트를 제외한다. 이용 시간 제한 기능도 적용된다. 하루 60분 이상 사용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수면 모드가 켜진다. 이 정책은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SNS 스레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자가 대화 상대 볼 수 있나?
만 14~15세 청소년들은 이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선 보호자 감독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보호자 감독 기능은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감독 승인 요청을 보내고 양측이 수락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 보호자는 10대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고, 최근 7일동안 청소년이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사용한 시간과 DM을 주고받은 사람, 팔로우·팔로워·차단 계정 목록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메시지 내용은 보지 못한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은 스스로 이 기능을 끌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왜?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등 범죄에 노출되고 스마트폰 과의존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자 국내·외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선 청소년의 SNS 하루 사용 한도를 제한하거나 만 14세 이하 청소년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해외에선 입법까지 완료된 곳도 있다. 호주 의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개별 주들에선 이와 유사하게 10대들의 SNS 사용 제한 법안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한계는 있다. 감독 기능은 청소년 본인이 거절할 경우 사용할 수 없어서다. 또 틱톡·엑스 등 경쟁 SNS 플랫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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