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에 5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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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보다 배상액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의 박씨 상대 손배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장원영 측은 “피고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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