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과 숨바꼭질하나, 무능한 공수처…구인도, 압수수색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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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5시간여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약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PC 등 전산장비, 회의록 등 문건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거부로 무산됐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나흘간 아무런 진전 없이 구속기한만 까먹고 있는 셈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엔 소환조사 불응, 올해 1월엔 체포영장 불응, 지금은 구속영장에 따른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 상황을 윤 대통령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다.

전날 2차 강제구인 시도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이후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로 무산한 데 대해선 “미리 인지한 건 아니며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구치소에서 기다렸는데 9시 이후 도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다.

윤 대통령 병원 진료 알고도 구치소 방문…강제구인 시늉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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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뉴스1

이같은 오 처장의 주장은 법무부가 곧바로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일정을 공수처에 미리 알렸다고 반박하면서 무색해졌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전날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구치소는 공수처 수사관에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고 공수처는 이를 통지받은 뒤 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오후 9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조사의 경우 구속 피의자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심야 조사 시간대에 복귀한 탓을 했지만, 외부 병원 진료로 윤 대통령 복귀가 늦어질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강제구인 시늉만 했다는 뜻이다.

공수처 역시 법무부 입장문 이후 공지를 통해 “21일 오후 4시 23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한 뒤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은 조사 예정 시간(오후 6시)에 맞춰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알고도 구치소로 갔다고 시인한 것이다.

경호처장 권한대행 국회 갔는데…대통령 관저서 6시간 대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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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모른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뉴스1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도 상황이 비슷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을 2곳에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오후 2시에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군사 및 공무상 비밀(장소) 압수 시 사전 승낙 조항을 근거로 불승인했다. 관저 압수수색은 승인권자인 경호처장 권한대행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느라 부재한 탓에 4시50분 결국 실패했다. 승낙이 필요한 장소의 압수수색을 협의도 없이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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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등을 이유로 강제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강제구인은 진술거부 침해, 위법수사" 

반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위법 수사”라며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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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 참석 및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매일 구속기간만 허비하는 현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당장 오는 23일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4일엔 변론 전략 마련 등을 위한 변호인 접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대면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무기력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구속기한 놓고도 공수처-검찰 입장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 체포기간 포함)이 끝나는 시점을 오는 28일로 계산해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원래대로라면 오는 24일까지지만, 그 사이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진 만큼 이같은 절차에 소요된 나흘을 구속 기간에 추가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계산이다.

형사소송법(제201조, 제2014조)에는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구속 기간은 법원의 판단 영역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에 따라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28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이 공수처 측에 윤 대통령 사건의 조기 송부를 요청하는 것 역시 이같은 근거를 바탕에 두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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