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침해 목격자가 진정"…인권위 사칭 이메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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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직원을 사칭해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누군가 인권위 로고와 인권위 공식 이메일 도메인을 위조해 조사국 직원을 사칭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침해조사구' 이름으로 발송된 사칭 이메일에는 '이메일 수신자와 관련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며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예방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될 수 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 전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협박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는다"고 설며했다.
이어 "사칭으로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으면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인권위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를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메일에 회신하거나 링크 접속, 첨부된 파일 열람 등을 할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전화금융사기 등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와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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