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檢, 尹구속영장 연장 신청…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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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이른 25~26일 1차 구속기한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내에는 주요 피의자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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